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137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