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2.03 2020노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나 합성 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들은 국내 또는 필리핀에서 대마나 합성 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