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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단568

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0.경 피해자가 평소 승용차 트렁크 안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넣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회사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동안 회사 직원이 아닌 피고인 C이 회사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돈을 꺼내어 온 후 절취한 돈을 나누기로 하는 등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모의하고, 같은 달 11.경 현장을 답사하는 등으로 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1. 20. 12: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회사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는 의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2회 보내고,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자 당초 계획했던 방법대로 회사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체어맨 승용차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연 후 피해자 소유인 약 5,539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피해품 은닉 및 범행도구 유기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