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0:20경 경기 가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천제일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