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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51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0 경 경기 C에 있는 밭에서 농작물을 소훼하여,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소 방서 소속 소방 대원 D이 양손에 소방호스를 잡고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활동을 하자, “ 이 씹할 새끼들 아, 남의 농사를 왜 방해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8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화재 진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