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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5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44]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및 같은 해

5. 9., 같은 해

7. 15.,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25., 같은 해

7. 26., 같은 해

7. 29., 같은 해

8. 2.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4536]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14., 같은 해

8. 16., 같은 해

8. 19., 같은 해

8. 21., 같은 해

8. 23., 같은 해

8. 26., 같은 해

8. 27., 같은 해

8. 28.,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30., 같은 해

9.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13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 상황부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9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등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