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1:5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 광운대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2013. 12. 7. 19: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길 노상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C SCR 100호 검정색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