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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5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3.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통지로 인하여 2015. 2. 4.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