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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