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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4노19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보령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아스팔트 슁글 등 건축 지붕 자재를 생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 자인 피해자 F가 위 공장에서 전기해 머 드릴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생산라인이 정지될 때 주기적으로 위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작업은 인화성 유류가 존재하는 열매체유 배관 주위에서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해 머 드릴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점, ② 그런데 위 사고 전날 위 공장 내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 가동이 중단되어 위 공장 내부에 유 증기가 상당히 쌓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가 유증 기가 제대로 공장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 환기 및 분진 및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 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소재한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아스팔트 슁글 등 건축 지붕 자재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