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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가계 수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0. 경 토사 반출계약의 계약금 4,000만원 상당이 필요한 B에게 ‘ 기존에 가져온 가계 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계 수표를 막고, 다시 가계 수표를 빌려 오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한 후, 김제시 D 앞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B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내가 10일 안에 가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 경 E 명의 예금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B을 통해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중 B,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 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일 뿐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