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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26. 20:58 경 남해 고속도로 154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서 김해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