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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노4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C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