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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46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27.부터 4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임료)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B의 2회 이상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5.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15. 이 사건 건물을 J, K에게 전대하여 주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