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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974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3.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1362). 범죄사실 D는 피고의 대표로서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발주자인 ㈜ 해동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하도급을 준 자로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C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C이 고용한 원고(근로기간 : 2013. 5. 17. ~ 2013. 8. 2.)의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체불 임금 4,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