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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2281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이고, 원고는 1992. 9. 14. 피고에 입사하여 손해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 31. 정년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급여규정 제12조에 ’1급 직원은 2년간(1년차 90%, 2년차 80% 지급), 2급 이하 직원은 3년간(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급) 기본급여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라고 정하여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6. 1. 1. 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직원은 정년 직전 2년간(1년차 75%, 2년차 70% 지급) 통상임금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라고 개정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1년차(정년퇴직일 2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는 75%의 지급률을 적용한 임금을, 2년차(정년퇴직일 1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는 70%의 지급률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를 구분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는 그 직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각 연차별로 삭감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사관리규정 제14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②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임용 및 승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해당직원의 승급 및 임금을 동결한다.

제28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년령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익월 말일자로 퇴직발령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