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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17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했던 것이고, 갑 제1호증은 위조되었고 갑 제2호증은 원고가 농담으로 차용증을 요구하기에 고마운 마음에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 C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이 피고의 주장처럼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국민은행장 제출 금융거래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일기장)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에서 근무하던 2010년 당시 대구 동구 E 102동 101호(이하 ‘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4. 19. 대구 동구 F 103동 1303호(이하 ’F아파트‘)를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8. 피고에게 무기명채권 158,389,800원, 현금 11,613,200원 합계 17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30. F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E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금을 ‘퇴직금 정산시’ 반환하고 ‘퇴직금 정산 전이어도 돈이 마련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년 말경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