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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구합54023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들에게 한 각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서구 D에 건설된 C아파트 4개동(원래 801, 802, 803, 804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361동, 362동, 363동, 364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용역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8. 17. 주식회사 흥화(이하 ‘흥화’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9. 10.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공사를 시행하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엔지니어링(이하 ‘진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이 감리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3. 9. 2. 대우건설, 진광엔지니어링 등에 대하여 ‘대우건설, 진광엔지니어링 등이 시공ㆍ감리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들이 제공한 시공상세도면과 달리 361동(구 801동) 1층 천정 인방보(보 일람표 2AB2) 및 363동(구 803동) 24층 천정 인방보(보 일람표 25AB2) 부분의 대각철근 일부(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각 벌점 1점씩을 부과하였다.

위 벌점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우건설, 진광엔지니어링 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1. 원고들이 제공한 시공상세도면은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법령상의 ‘설계도서’와는 다른 것이고, 착공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설계도서에는 누락된 대각철근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공상세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실벌점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