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박 피해자 모임인 시민단체 ‘C’(이하 ‘이 사건 시민단체’라 한다)의 대표이고, B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B는 2013. 8. 1.경 선임된 1기 비상임 이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기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해 비상임임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시민단체는 1기 비상임 이사인 D과 E을 포함한 5인의 후보를 추천하였다.
다. B는 2015. 7. 17. 비상임 이사 선임을 위해 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고, 2015. 9. 21. 개최된 제12차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시민단체가 추천한 5인의 후보 중 D만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8. ‘이사회 전체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사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중 의결내용만을 공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B는 12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시민단체가 추천한 5명의 후보 중 2명만을 선정하였는데, 나머지 3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 B가 F, G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고해 줄 것과 아울러 이들을 선임한 과정
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