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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5가합5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5. 4. 피고들과 맹지 상태이던 원주시 E 임야 1,091㎡ 일대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발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민법상의 조합체인 동업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068 판결 등 참조).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

이때 그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써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 모두에 관하여, 특히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 6, 10, 16, 30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