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0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2고단759호, 2012고단1175호, 2012고단2232호, 2013고단266호 사건의 변론을 각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2012고단223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2012고단1175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2012고단2232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전부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75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1월 중순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C는 대문 근처에서 망을 보고, A는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2012. 1. 2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