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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5901 판결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제목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9가단55901 근저당권말소

원고

재○○○ 기○○○○○○○○○○○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9.10.15.

판결선고

2019.1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권AA의 2040분의 120.5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2. 4. 17. 접수 제1707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각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26. 접수 제 63166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2. 3. 22. 접수 제145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조CC의 1621800분의 5168지분에 관하여 2013. 7. 30. 접수 제41552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5. 5. 18. 접수 제34936호 및 접수 제34937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항 토지 1994. 11. 12. ○○동 00-00에서 분할)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경 매매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등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ㆍ환지 전 ○○리 2040평 토지 중 원고 교회가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ㆍ사용하였고, 1989. 2. 21.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10. 1. 시행 법률 제3811호)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을 받아 1989. 3. 7.경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4조 제1항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지분권자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할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은 위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