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4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 당시 알고 지내던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다른 사람들의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현금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가 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취득한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12. 3.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 등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중인데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컴퓨터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