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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해자 B( 여, 54세) 과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C 마트 D 점의 정육 코너를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0.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7. 12. 말경 C 마트 D 점 정육 코너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중 5,000만 원만 반환 받고 2억 5,0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었고,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내와도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 돈 빨리 내놔 라.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6. 28. 20:12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마트 G 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2 층 창고에 있던 쇠 몽둥이( 길이 약 1 미터 )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잠근 후 위 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둥근 천장의 개방성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