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0 2018고합10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 가명) 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6. 7. 새벽 경 피해자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6. 7. 1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가명), M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 37)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