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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660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533,412원 및 그중 8,817,29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7. 21.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율 연 11.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본인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205동 503호에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9. 12.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12.4%, 연체이율 최저 연 25%로 정하여 7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C는 2008. 9. 12. 신라저축은행과, 피고 A이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97,500,000원의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본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709동 811호에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D은 2008. 6. 25. 신라저축은행과, 피고 A이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52,000,000원의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 B, C, D은 2010. 12. 31. 신라저축은행 앞으로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주고 어음공증까지 받아주었다.

마. 피고 B는 2011. 6. 30. A으로부터 제1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신라저축은행은 이를 승낙하였다.

같은 날 피고 A, E은 피고 B가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89,700,000원의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