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5나605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7.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0. 6. 300만 원, 2010. 10. 18.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의 지시로 1,000만 원은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 역시 C의 지시에 따라 D이 주점운영 과정에서 돈을 빌렸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1,500만 원에 관한 대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다.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판단

송금된 1,500만 원 부분 원고가 2010. 9. 27.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와 C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D이 주점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동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에게 대여 내지 대여의 중개를 부탁한 사실, C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을 제3호증(D의 증인진술서 인증서)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E 주점에 대한 총 투자금 4,9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200만 시설비 2,000만 원 주방집기 5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중 C이 1,500만 원, 피고가 900만 원, D이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