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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79세)와 그전에 있었던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낫을 들고 다시 C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낫을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