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6고단3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766』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4 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일주일만 차용해 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형사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4,000만 원, 같은 해

5. 19. 경 3,000만 원, 같은 해

6. 1. 경 3,000만 원, 같은 해

7.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69』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 근무하는 ‘F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전세 보증금 담보 금전 차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204동 802호’, 보증금 란에 ‘ 육억 오천만 원 정’, 계약금 란에 ‘ 육천 오백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잔 금 란에 ‘ 오억 팔천 오백만원 정은 2013년 11월 12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 서울시 강남구 G 아파트 2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