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8:20 경 제천시 하소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하소동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