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면 내동로에 있는 대동마을 남양유업 앞 도로까지 10km 상당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에 있는 명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시 진주대로에 있는 이현웰가아파트 앞 도로까지 5km 상당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