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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재나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B이 2012. 5. 18.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2013. 7. 17.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5.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4,963,606원 및 그 중 4,957,0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4,957,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2. 2. 원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6. 30.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5.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5다227086(본소), 2015다227093(반소)},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2. 5. 18.자 연대보증계약은 ① 보증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③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