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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악주유소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남악주유소 방면에서 사랑의교회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 22:21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