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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16 2019가합7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망 E이 2019. 4. 1. 10:20경 시흥시 F에 있는...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 한편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문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