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65 | 상증 | 2001-11-16
서일46014-10465 (2001.11.16)
상증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일 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일01254-2011, 1990.10.19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던중 건설회사의 부도로 신축부지가 경매되자 스스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경락받아 등기하였음. 추후 조합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011, 1990.10.1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