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47734
입회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