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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1: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운전사와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겠다고

말하며 순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하차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