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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판시사항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농지와 분배대상 여부

판결요지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허남두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

문윤숙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차 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피고측의 유일무이의 증거인 을 제1호증에 대하여 기 신빙여부를 논한 바 없음 즉 을 제1호증이 사실상 농지위원장 아닌 김일찬이가 작성한 농지 급 경작증명서임을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기 판단을 결함은 증거를 판단에 공치않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임이라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을 제1호증이 농지위원장의 명칭을 사칭하여 작성한 문서임을 갑 제2호증으로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허위문서작성자 김일찬의 증언을 조신함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소론 을 제1호증을 원판시인정의 자료로 공하지 않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며 동 서증은 원판시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서증에 대하여 언급치 않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 김일찬의 증언을 채택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거시사실중「본건 토지는 원래 분묘로써」운운하였고 4289년 10월 19일자 피고 답변서에도 「본건 토지는 분묘지인데 토지대장에 대지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이후인 것이다」운운하여 본건 토지가 분묘지임을 피고측도 명백히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묘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분묘주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의 일부분을 경작하였다 하드라도 아국순풍미속에 반하는 행동을 피고가 하였음은 물론 농혁법 제6조 제1항 7호 소정입법정신으로 보아도 농지분배대상농지라고 급거히 판단함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분묘지일지라도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국가에 매수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본건 토지가 20여년전부터 피고가에서 경작하여온 농지임을 인정한 끝에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지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4점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부산시가지 구역내에 편입되여 있음이 명백히되였고 피고측 증인 곽석우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가 시가지구역내에 편입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분배농지에 대상이 됨으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함은 농혁법 제1조 의 입법정신의 위배되는 해석임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임 제1심 급 원심에 현출한 각 증거는 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금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부가 소외 황기학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상의 결정조차 없음이 명명백백함 농혁법의 입법정신은 정부에서 매수당시 즉 분배와 보상결정당시의 농지에 한하여 매수한다고 판정함이 합리적이요 조리에 상부할 것은 농지개혁후 8년이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농지개혁이전에 있어서 농지였다고 가정하드래도 분배를 8년후인 금일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로서 사용할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이상 정부는 농지개혁법실시 이전에 소급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해석을 함으로써만 불합리한 실정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농혁법입법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임 농혁법 각 조문에 의하면 몰수가 아니요 농지의 매수인 것이 명백히 규정된 이상 최소한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연히 매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보드라도 민법소정의 매매의 전형적요소인 대금액의 결정 내지 매수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은 소유자의 입장을 최소한도로 고려하여 보아도 당연한 결론일 것임 만일 농혁법 실시이후 약 10년 내지 100년후에도 농지소유권은 정부가 당연히 귀속되고 보상결정치 않고 보상치 않어도 위법이 않이라는 법적해석은 공산국가의 토지개혁시책과 하등상이가 없을 것임.이상과 여히 농혁법실시후 10년이후 100년이후라도 정부가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어도 소유권은 취득함이 되어 있다는 해석은 입법정신을 몰각한 해석이며 위험사상을 내포한 해석이 될 것임으로 원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고

동 5점은 원심판결의 일관된 이론은 농혁법실시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되였다 그리고 금일이라도 피고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상과 같은 입론은 1.정부가 원고에게 지가를 보상당시에 농지 아닌 시가지의 대지를 매수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2.피고는 농지 아닌 시가지를 분배받음이 될 것은 1점의 의심이 없는 바임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금후 본건토지분배가 아니요 시가지분배가 될 것이며 정부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아니고 대지소유권취득이 될 것임으로 원심판결이유는 입법정신의 위배됨으로 결국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농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고 소유자는 분배절차나 보상에 관한 절차가 이천되기 전이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동 취지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