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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39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512,761원, 선정자 C에게 18,718,282원, 선정자 D에게 11,812,05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