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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7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가 피고 C, D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E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원고가 2014. 2. 11.부터 2014. 11. 11.까지 공사대금 96,58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8호증,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2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었던 정황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