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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시장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3 세) 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