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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9:47 경 위 택시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377-2에 있는 동천 2 교 인근 편도 2 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차로에 있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제한 속도를 32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추월 차선을 위반하고 과속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