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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1가합12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 지역 원고들은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이하 ‘원주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원주시 무실동,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자이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중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원주비행장의 연혁, 현황 1) 원주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① 피고는 1975. 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소규모 공군비행장을 설치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그곳에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이를 전투기 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공군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10. 11.까지 가칭 A, B 두 대대에서 각 F-5 기종을 주력으로 운용하였다. ③ 2010. 12. 1.경부터 기존의 A, B대대에 더하여, 특수비행단인 가칭 C 대대가 위 비행단에 배속되어 블랙이글스 기종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④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A대대는 F-5 기종을 FA-50 기종으로 기종변환을 실시하여, 2013. 8.경부터는 FA-50 기종을 운용하고 있다. ⑤ 2014. 6. 16.경 B대대는 제10전투비행단(수원)으로 배속되어 이전하였다. 2) 원주비행장의 비행훈련 및 그로 인한 소음발생 원주비행장은 군용비행장으로서, 비행장 주변의 비행은 주로 전투기의 비행 훈련(특히, 블랙이글스 기종의 경우 에어쇼 연습)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이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더구나 일정한 항공일정에 따라 운행되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기는 군사기밀상 불시에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T&G, 급선회, 편대비행 등 불규칙한 운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