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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4고단1461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가. 2011. 2. 16. 민사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리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2. 16.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나71952 손해배상 사건(원고항소인 F, 피고피항소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