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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7 2013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E, F,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업무를 하던 자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10:00경 위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물 관리를 잘못해 물이 얼어 공사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이 있은 후 같은 시각 무렵 위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물 관리를 잘못해 물이 얼어 공사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0:05경 충주시 H건물 211호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공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 및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동해시 소재 J호텔 802호실 내에서 부인과 전화로 싸움을 한 후 화풀이 명목으로 주먹과 발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