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1,403,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2007. 3. 20. 대전 동구 D빌딩 제202 내지 205, 301, 302, 303, 401, 402, 403, 601 내지 604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2007. 1.부터 2012. 12. 31.까지 ‘E 노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병원 관련 자산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사자들이 각 1/3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수익 또한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C가 2007. 10. 31.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병원 관련 자산을 1/2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8. 3. 24.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2011. 1.경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 및 과징금 납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2. 4. 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합100771호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7. 13. 위 사건에 관한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조정조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로 기재하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함). 조 정 조 항
1.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07. 3. 20. 체결된 동업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