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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C’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일명 ‘C’은 2014. 4.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