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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20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증8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