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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2:08 경 광주 광산구 수 등 로 27에 있는 장 덕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하 남산 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 완 마을 쪽에서 하 남산 단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CA110V)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직후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