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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7 2020재가단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에 대한 준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4553호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건물인도 등 청구를 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C의 대리인 피고 B과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피고 사이의 거제시 D건물 1층에 관한 2017. 10. 16.자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최초 계약에서는 2019. 10. 16.까지)을 연장하여 2020. 10. 16.까지로 하되, 월 임료는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120만 원, 2019. 9. 17.부터 2020. 10. 16.까지 155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17일에 선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2018. 9. 17.에 지급해야하는 임료는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나머지 사항은 2017. 10. 16.자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별지 첨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2. 가.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2018. 9. 16.까지 연체 임료가 1,250만 원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임료 중 50만 원을 면제해 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연체임료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되, 분할하여 2018. 10.부터 2019. 9.까지 매월 17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2018. 10.부터 2019. 9.까지 매월 17일에 당월 임료 및 연체임료 분할금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 연체임료에 먼저 충당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C는 2019. 7. 1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자녀인 E, F가 각 2/7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000만 원인데, 원고는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